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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길곡초 등록일 2026.03.18



작은 학교 행복!

 길곡통신 

학 교 연 락 처

교무실

:536-9204

행정실

:536-6569

FAX

:536-8436

2026-16

  http://gilgok-p.gne.go.kr



< 2026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만나는 소중한 성장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적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학습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행위 유형[근거: 교원지위법19(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2편제8(공무방해에 관한 죄), 11(무고의 죄), 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314(업무방해)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사례

학생이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특정 과목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해당 수업 내용을 시키지 말고 자습 시간을 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교원의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등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학부모의 검토를 받고 기록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학생

 - 조치 결정 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0~5)과 학생의 반성 정도·관계 회복 정도(0~3)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가 내려짐

 - 조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의 조치를 함

 - 부가조치 및 보호자 참여: 4(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침해자(보호자 등 학생 외)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6)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의 보호자 등

 - 심의 조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사법적 조치: 침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 교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근거:교원지위법24, 교원지위법 시행령21


내용구성

QR코드

내용구성

QR코드

1

교육활동보호 홍보영상

(유치원 보호자와 교사의 이야기)

https://youtu.be/FZhU4s0TOvc


5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

(초등고학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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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활동보호 홍보영상

(선생님의 바람)

https://www.youtube.com/watch?v=PZ0JNgAwJzU


6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

(중고등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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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활동보호 홍보영상

(교권보호 재연 드라마)

https://drive.google.com/file/d/1ITDIbUuz0cBDhtmz11Op9wBZK43EPyH9/view


7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

(교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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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

(초등저학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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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

(보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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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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