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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 적용 <학교장 결정문 공고>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6.04.2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 적용 <학교장 결정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이하 "고시") 부칙 제2조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길곡초등학교장은 동 고시의 위임사항이 학생생활규정(학칙)에 반영될 때까지(2026. 8. 31. 이전) 아래와 같이 운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본 결정문은 고시 시행일(2026. 3. 1.)부터 효력을 가지며, 학칙 개정·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


제1조: 스마트기기 교내 사용 소지 제한 기준 및 방법

제2조: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제3조: 그 밖의 생활지도 위임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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