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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6.04.29

항상 길곡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응원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 시행령 40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길곡초등학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홈페이지(https://gilgok-p.gne.go.kr)를 통해 안내되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살펴보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을 뒷면의 의견서에 적어 58()까지 보내주시면 검토 후 학칙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수렴 절차 안내


게시장소 : 본교홈페이지(http://gilgok-p.gne.go.kr열린마당-공지사항)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로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3. 의견 수렴 방법

 학생: 학급 및 학생 다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의견서 수합을 통한 의견 수렴(2026. 4. 30. . ~ 2026. 5. 8. )

 교원: 안내장 및 교직원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4. 의견제출방법 협조사항 : 일과 시간 중은 전화로 의견을 받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양식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정 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 지침이 우선함을 안내해드립니다

5. 의견 제출 일시 : 2026. 5. 8.() 16:40까지

6. 의견 수렴 후 절차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공포 및 보고  (가정통신문 발송 및 주요사항 안내, 학교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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