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③에 따라 본교는 외부강사 교육과 온라인 교육 수강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이상을 실시한 바 있으나 사이버연수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콘텐츠를 안내드립니다. 용량 초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유투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내용 변경 금지
자료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2022) https://youtu.be/MEd6L27MTm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