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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무용 등록일 2024.10.29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의거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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